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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정보

돈 빌릴 때 증여세, 소득세 여부

by 선생낙타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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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받기가 힘들어진 요즘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사실 개인이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는 일에는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1.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

우리나라 법에서는 타인에게 돈을 빌릴 시 이자 차익이 특정 선까지만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 4항에는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해당 이자의 차익이 1년 동안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반대로 말하면 1년에 999만 9999원까지는 이자 차익을 누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 차익을 계산하는 법은 단순한데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끼리 자금을 대여할 경우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에 따라 최대 2억 1739만 원까지는 자금을 대여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2. 세금을 확실히 피하기 위한 팁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0%로 최대한도까지 빌리는 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국세청에서 100% 인정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항상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 법 0% 이자로 대여할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2억 원까지는 문제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원천징수신고를 통해 이자수익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매우 번거롭기도 하고 25%의 고세율이라 부담스러운 방법입니다.

 

따라서 더 간단한 방법으로 원리금 계좌이체 시 빌려주는 돈이라고 메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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