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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책)

by 선생낙타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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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책의 일부입니다.

 

정확한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개요는

'정부에서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근로소득세 감면제도'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줍니다.

물론 한도가 150만 원이지만 소득세로 150만 원을 내려면 연봉이 4000만 원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 신입이라면 자신이 내는 소득세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정확한 연봉별 받을 수 있는 소득세가 궁금하시면 teacher-camel.tistory.com/112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로 5년 동안 감면해 줍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5년 동안 감면해 주기 때문에 최대 750만 원까지 소중한 여러분들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1. 중소 기업에 재직 중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책의 일부이므로 당연하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시면 teacher-camel.tistory.com/111를 눌러주세요.

 

2.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청년(만15세~34세) 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청 불가 조건>

이렇게 좋은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만 15세~34세라고 하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신청 불가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 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연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

혜택이 매우 좋은 정책인 것 치고 사실 신청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구비 서류들과 하께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이죠.

단 서류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회사 쪽에서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3. 병적 증명서

4.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 진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nts/main.do)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서식 이름'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제도를 신청하고 나서는 제대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방법을 통해 현재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팁들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주는 것이 좋으며,

만약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경정 청구로 진행됩니다.

결정 청구 진행 시에는 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 여러 시 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시에는 이직한 직장에서 재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 이직한 회사에서 신청시 취업일은 최초 신청 기준의 최초 취업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책의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해당 제도를 통해 5년동안 소중한 소득세를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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