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관련된 세금
○ 주식 거래를 하면 증권 거래세,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3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증권 거래세
○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매도하는 총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합니다.
100만 원 치의 주식을 팔면 2500원의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 거래세는 주식을 팔 경우에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식을 자주 거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 실제로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는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 소득세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 두었습니다.
2. 배당 소득세
○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배당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배당 소득세입니다.
○ 배당 소득세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15만 4000원의 세금이 나갑니다.
○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3. 양도 소득세
○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유가증권 기준)인 대주주만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조건에 맞는 사람은 누구든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 해외 주식은 연간 4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1000만 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 원에 팔게 된다면, 양도차익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의 세금을 부과해 55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 중요한 점은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물론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주식과 관련된 세금 바뀌는 점
1.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물립니다.
○ 기존에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유가증권 기준)인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모든 주주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합산해 500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양도차익이 5000만 원 알라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2. 증권 거래세가 인하됩니다.
○ 다행스럽게도 양도세가 강화되는 대신 증권 거래세는 인하됩니다.
2022년 올해 증권 거래세는 금액의 0.25% 이지만 2022년에는 0.23% 2023년에는 0.15%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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