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21.ver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격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청년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정규직 취업일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 다른 예외사항으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학력입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휴학 중일지라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는 회사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하나
일반적인 기업이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액
청년은 월 12.5만원씩 24개월 총 300만원을 납입합니다.
자동이체로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기여금은 기업 명의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로 적립되는 금액으로
1개월차 50만원, 6개월차 60만원, 12개월차 60만원, 18개월차 60만원 24개월차 70만원
총 300만원을 납입해 줍니다.
정부지원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해주는 금액입니다.
1개월차 80만원, 6개월차 120만원, 12개월차 120만원, 18개월차 140만원, 24개월차 140만원
총 600만원을 납입해 줍니다.
정리하면 월 12만 5천원씩 저축해서 2년 뒤 1200+이자의 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략적으로 연 240%의 수익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청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첫 월급을 받아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DIV=PEL&introGbn=02)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마이페이지 -> 개인회원서비스 -> 나의 참여 현황에 들어갑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서 작성을 완성하고 운영기관을 선택한 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팁 & 주의점
2021년을 들어서 청년내일 채움에서 바뀐 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 공제가 예산 소진 시 마감인 것에 반해 이번에는 10만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2. 가입 유형과 만기금이 조정됩니다.
2020년까지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1600만원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400만원 줄어든 1200만원입니다. 이는 더 많은 청년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쉽네요.
3. 납부 중지 가능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6개월간 중지할 수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12개월동안 중지 가능합니다.
4. 중도해지 환급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 해지 환급금을 제공했었는데요.
이제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 위반 기업의 신규 참여가 제한됩니다.
근로자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 법을 위반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다음 해까지 제한됩니다. 그러면 청년과 기업 모두 손해 보게 되겠지요...
6. 만기 시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 시 지급요청을 하고 이후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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