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 년간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
아니면 몇십 년간 재테크를 통해 불려 나간 돈
자식에게 주기만 해도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줄이거나 면제받아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기본 세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즉 5000만 원 증여 시 5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고
3억 원 증여 시 6000-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손쉽게 계산하고 싶으시면,
위 링크(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들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피하거나 줄이는 법>
1. 자진신고로 증여세 줄이기
증여세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증여한 것을 자진신고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했다는 사실을 자진신고한다면,
산출세액의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0년에 한 번 가능한 증여세 면제 액만큼만 증여하기
국내에서 10년에 한 번 특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그 금액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000만 원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5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친족은 1000만 원까지이며
이를 넘어갈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창업 자금으로 증여세 줄이기
18세 이상인 자가 창업을 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봅니다.
(2)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3)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안됩니다.
(4)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안됩니다.
(5)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6)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안됩니다.
(7)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그리고 위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창업자금으로 30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4. 가업승계로 증여세 줄이기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의 피상속인이 증여일까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피상속자,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승계 자녀가 증여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사회 통념상에 의한 증여세 면제
먼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용돈 범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교육비로 용돈을 줄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교육비로 받은 돈 또는 용돈을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즉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이 있는 성인에게 지급하는 용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경조금이나 기념품 등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 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혼수 용품, 가사 용품에 한하여 증여세를 비과세로 하지만,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6. 해외 영주권을 취득해 면제받기
우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비과세로 평생 증여 가능한 금액이 한 부모당 1118만 달러로
최대 2236만 달러 한국돈으로 268억 원만큼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서 증여한 후 한국에 들어와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 거주했다는 명확한 근거 서류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7.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증여세를 면제받기
좀 특수한 경우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팔고, 매매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생활비조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원고의 거래가 아무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 주택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면서 증여세 취소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즉 부모가 생활비를 받는 명목하게 자녀에게 아파트를 팔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T8PEGRI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88402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53920&memberNo=42080234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2&ccfNo=4&cciNo=3&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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