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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정보

개인연금저축의 특징'(장점, 종류) - 연금의 기초2

by 선생낙타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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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안정적인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지만 연금의 기초 1부 - 연금의 종류에서 말했듯이 퇴직 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까지 우리는 많은 자본을 축적해아하는데,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퇴직 후의 안정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개인연금의 특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납입을 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총급여액5,500만 원 이하라면 연 400만 원 중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12,000만 원 이하라면 연 400만 원 중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1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 300만 원 중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12,000만 원 이하라면 연 400만 원씩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총급여액이 1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 300만 원씩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의 최대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며,

4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나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에 불이익 없이 찾아 쓸 수도 있습니다.

2) 이자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이자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할 때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리에 대한 것은

https://teacher-camel.tistory.com/57?category=8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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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3) 세율이 낮다.

개인연금저축은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서 세율이 낮습니다.

 

만약 어떠한 투자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투자 수익을 얻는다면, 수익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의 세율은 3.3~5.5%로 매우 낮습니다. 

 

5년 이상 납입하지 않았거나

5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거나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무려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위 세 가지를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4) ETF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의 종류에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나 낮은 세율 등 많은 혜택을 등에 얹고 직접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금융사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몇몇 금융사에서만 ETF를 직접 사고팔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베이스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매니저에게 투자를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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