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금을 가입해야 할까?
2020년 현재 71만 4000명은 취준생 중 30.7% 즉 22만 명이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 소방, 교사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까지 합하게 되면 공시생의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공무원을 하려고 할까요?
공시공시생 78.2%는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철밥통'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그다음으로 41.5%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 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퇴직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며,
퇴직후의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연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국민연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월급을 만지기도 전에 내 월급의 4.5%를 떼어가는 것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이지요.
국민연금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 입니다.
두 번째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인이라면 내 월급의 4.5%를 무조건 떼어갑니다.
네 번째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연금급여율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퇴직연금의 급여율은 1940년 기준 70%이었지만,
1998년 60%로 하락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 씩 하락해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직 전까지 웬만큼 부를 축적하지 않는 이상 국민 연금에만 기대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다른 연금이 그렇듯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의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시금을 원한다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보다 세금 부담을 30% 정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로는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지급받을 퇴직 급여를 사전에 확정시켜 놓은 형식입니다.
퇴직 연금 급여는 평균임금 X30일 X근로일수/365입니다.
그리고 퇴직 전까지 돈은 기업에서 알아서 운용하죠.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1년 총급여의 1/12를 근로자의 계좌로 넣어주고, 퇴직 후 받을 퇴직 연금 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좌우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개인연금
요즘 제가 공부 중인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연 최대 1,800만 원 이내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로는 개인연금 저축, 개인 연금 펀드, 개인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연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개인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000만 원 이하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77603
http://www.jobnjoy.com/portal/joy/correspondent_view.jsp?nidx=386671&depth1=2&depth2=1&depth3=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5863&cid=42155&categoryId=4215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710633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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