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저지른 만행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사 공사비 올려치기
3월 9일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건수는 총 32건으로 2021년 보다 45.5% 증가했습니다.
공사비 검증 요청은 조합원의 20%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부동산원에 요청해야 하는데요.
건설사가 조합에 요구한 공사비 인상액은 총 2조 1188억 원으로 설계, 마감재, 연면적 변경과 물가 상승 등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원이 공사비 내역서와 물량산출서, 단계별 도급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검출해 산출한 적정 공사비 인상액은
1조 6888억으로 건설사 요구액 대비 20% 낮았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는 권고 사항일 뿐이며 건설사는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2. 하자 분쟁
비싼 돈 주고 새로 분양받은 새 집이 쓰레기장이자 화장실이라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경기도 신축 아파트에서 악취를 풍기는 인분과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므로 앞에서 말한 심각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건설업계자의 말에 따르면 과거에는 공사 현장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인분 등을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요즘처럼 잦지는 않았다며, 시공사가 빠듯한 공사 일정 내에 하도급 인부들의 업무까지 케어하기 어렵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쟁 조정 위원회에 접수되는 하자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5년 전인 2018년엔 3818건인 것에 비해 2021년에는 7686건으로 급등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주 전 하자를 발견하면 시공사에 요청해 보수를 받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하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사전점검은 통상 입주 한 두 달 전에 실시하는데요. 도배, 도장, 벽지, 조명. 내부 마감재등은 잘 살펴보지만 옥상, 계단, 화단 등 공용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며 누수와 결로, 화장실 바닥 구배 등도 꼭 살펴보며 욕실 타일을 두드려보고 통통 소리가 크게 난다면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 천장의 플라스틱 점검부 쪽을 열어보면 물이 고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위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것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층간소음도 하자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하자 보수 없이 믿고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줬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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