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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주 52시간 근무제 요약(주 64근무제, 주69근무제, 근무제 변경)

by 선생낙타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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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정부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주 52시간 단위 근로 시간 제도를 변경해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과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다만 한주에 69시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한 주에 64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2. 주 단위 근무제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근무제로 개편합니다.

정부는 주 단위 근무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월, 분기, 반기, 연단 위 근무제로 개편했는데요.

 

이로써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52시간 근무제는 기본 40시간과 연장 12시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연장 시간만 살펴보자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되는데요.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으로 줄입니다.

 

따라서 분기, 반기, 연단 위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며

한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외에 추가되는 법안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하고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 길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간이나 주 4일제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입니다.

 

이러한 법은 다음 달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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