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에 따르면 많은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또한 기존 대부분의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 제조업, 건설업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2. 기업자 부담 확대
2022년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했는데요.
30인 미안 기업은 자부담 면제
30 ~ 49인은 20%
50~199인 50%
200인 이상일 때는 100%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기업이 1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적립금 부담 비율 조정
2022년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2년형일 때 청년이 3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부담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청년이 400만 원,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200만 원 지원하며, 고보 기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사업 수행 주체 개편
지원 규모 축소를 고려해 신규 가입자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됩니다. 다만 2023년 이전에 가입한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에서 계속 담당합니다.
5. 일정
해당 지침은 2023년 1월 13일에 시달되었으며, 워크넷 전산 개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재 중고차 시장, 중고차 시장 물량, 자동차 시장 (0) | 2023.01.26 |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 자격 완화 (0) | 2023.01.26 |
2023년 부모 급여, 근로(자녀) 장려금 (0) | 2023.01.17 |
특례보금자리론의 9가지 정보(금리, 조건, 주택가격, 한도, DSR, 우대금리, 만기, 운영기간) (0) | 2023.01.16 |
2023년 주식 투자 손실을 줄이는 4가지 제도(주식매수청구권, 의무공개 매수 제도, 배당 제도, 허수성 청약 제재) (0) | 2023.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