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3년 주식 투자 손실을 줄이는 4가지 제도(주식매수청구권, 의무공개 매수 제도, 배당 제도, 허수성 청약 제재)

by 선생낙타 2023. 1. 13.
반응형

카카오톡, LG 화학 등 쪼개기 상장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매수 청구권

1월 말부터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분할 이전 가격으로 상장사에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되는데요.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본 법령상 시장가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자본 법령상 시장가격은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2. 의무공개 매수 제도

상장사가 M&A를 할 때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수되는 상장기업의 일반 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에 자신의 지분을 새 인수인에게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배당 제도 개선

배당 제도도 개선되는데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상장사는 대부분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선 배당금 결정 후 배당 주주 확정으로 순서를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4. 허수성 청약 제재

마지막으로 공모주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뻥튀기 청약 즉 허수성 청약에도 제동을 겁니다.

올해 4월부터 상장 주관사는 기관투자자의 납입능력을 먼저 확인하고 물량을 배정합니다.

만약 허수성 청약을 하게되면 해당 기관은 물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 참여도 제한되며 기관의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주관사도 업무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되면 좋겠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