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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 자격 완화

by 선생낙타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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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즉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 물량이 80% 배정되지만 젊은 층 수요가 많이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많아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는데요.

 

정부가 행복주택의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미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해당 정보는 1월 22일 국토교통부가 발령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있는데요.

 

지침에 따르면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다면 별도의 입주 자격 완화기준을 둘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입주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 청년,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 자격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해당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또한 입주 완화 요건에 자녀 연령도 추가됐는데요.

지금까지는 미임대 행복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일 때 1순위로 뒀는데요.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도 추가했습니다. 즉 결혼한지 7년이 넘었어도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라면 1순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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