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란?
일명 서민 로또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특수한 조건을 충족할 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되며,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장입니다.
물론 특수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떄는 2순위 청약을 해야 하고 현재 청약 1순위인 사람 수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2순위로 청약할 시 당첨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약이 또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새로 지은 건물을 분양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장의 특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있으며 모든 통장의 이율을 같습니다.
통장설명
가입대상 : 국내 거주 국민,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포함)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가입시 준비물 : 신분증, 소득증명서(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주민등록등본(청년우대형 청약종하저축 비과세신청자용)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 가능 금액 : 2~50만원
납입시 특이사항
1)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2) 월저추금이 매월 약정납입일을 초과하여 입금되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주택 청약시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이율 : 연 1.8%(24개월 이상)
기타 : 예금담보대출 가능, 세제혜택 있음
1순위 발생자격
1순위 발생자격은 국민주택을 청약할 것인가 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것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 청약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가구, 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해당됩니다.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 12회차
2)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 6회차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건설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 24회차
이 때 납입인정금액은 납입 회차당 최대 10만원 까지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청약 당첨 대상자는 보통 가점제로 75%가 정해지며 나머지는 추첨제를 통해 가려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 금액 충족
2)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건설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 금액 충족
여기서 85㎡ = 28평, 120㎡ = 34평, 135㎡ = 45평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점제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 청약 1순위인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죠, 그래서 1순위 중에서 가려 뽑기 위해 가점제라는 것을 활용해서 뽑게 됩니다.
1) 무주택 기간 30세가 넘어서부터 무주택으로 지냈던 기간을 산정하는데 15년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32점
2) 가족부양 수 가족 한 명당 5점씩 가점 최대 35점
3)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17점
만약에 자신의 청약 가점이 궁금하시다면
http://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401.jsp
로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60~70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첨된다면 몇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서민 로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팁
1) 청약통장은 한 번 깨면 사실상 끝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청약통장은 한 번 깨게 되면 다시 가입할 때 그 전의 기간이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들어 놓은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납입이 필요한 청약통장은 처음 만들 때부터 잘 살펴보고 만들어야 합니다.
2) 청약통장에 있는 돈은 인출 불가합니다.
납입인정금액은 납입 회차당 최대 10만원 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보통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있는 돈은 따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씩 납입할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3) 청약통장은 1회용입니다.
청약 통장은 1회용입니다. 따라서 만약 분양에 당첨된다면 다음에 청약할 때는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물론 통장에 계속 저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4) 소득공제 조건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한도 : 연간 납입금액(최대 240만원)의 40% 공제 가능 즉 최대 96만원 공제 가능
조건 :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한 사람
추징대상
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할시
②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5) 비과세 조건
① 가입 직전년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② 가입시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③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6) 가점계산 상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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