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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정보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적금(설명, 자격, 종류, 준비물)

by 선생낙타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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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 지급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연 1회 신청 1회 지급의 정기 신청과 연 2회 신청 2회 지급의 반기 신청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총소득과 전년도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표에서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그리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을 말하고 부양부모는 70세 이상을 말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표에서의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또한 표에서 보시다시피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신청하지 못하며 1.4억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0~150만원

홑벌이가구 : 0~260만원

맞벌이가구 : 0~300만원이며

자세하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에 들어가보시면 지급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1544-9944에 전화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 적금의 종류

근로장려금 적금의 종류로는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 : 1년 1만원~50만원, 자동이체 이율 6.45% 수동이체 이율 5.45%

농협은행 NH희망채움통장 : 6개월~3년, 1만원~50만원, 최대 이율 5.15%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 : 3년, 최대 20만원, 4.5%

우리은행 우리희망드림적금 : 1년, 최대 20만원 ,4%

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쉽지만, 납입할 수 있는 금액도 높고 이율도 높은 국민은행의 KB국민행복적금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네요.

 

근로장려금 적금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

근로장려금 적금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로는 첫째 신분증 둘째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 셋째 현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신분증입니다.

당연히 통장을 만들때는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꼭 챙겨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입니다.

수급증명서는 정부24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또는 만료되었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귀찮다면 각 구에 배치된 24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특히 요즘엔 지하철역에 무인 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있어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입니다.

특수한 경우이지만 만약 적금계좌를 개설할 은행에 통장이 따로 없으면 현금으로 적금할 돈을 가져가야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근로장려금 적금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로 선정했습니다.

 

<출처>

근로장려금 : https://m.nts.go.kr/sub/sub_b.asp?tpkey=240&minfoKey=MBE7520190326092825&mbsinfoKey=MBS20190326135957940&pnum=3&pnum=3

근로장려금 적금 :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40#09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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