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원활한 국외 업무지원이 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격리 면제제도가 시행되었고,
한국무역협회 KITA.NET에 올라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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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2020년 12월 14일 시행)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진단검사 :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최대 1박 2일))
○ 능동감시 :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방역수칙 준수 :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당설 외 개별광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집제한
○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이행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은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변경불가)
○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중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 장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 입국시 검역 당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기업 및 단체 의무사항
○ 방역대책 수립 :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이동 교통수단 등)을 수립 및 이행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 다수 인원 입국시 PCR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 마련 권장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 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 또는 전용숙소 이동 교통수단 마련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이행관리 철저,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부처에 보고
- 격리면제자의 활동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등 보고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및,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2020년 12월 14일 시행)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목적 및 단기출장 공무원의 격리면제 신청은 개인 단위,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등은 군내기업.단체 등이 신청 가능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 격리면제서는 제외공판에서 대면 발급하되,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제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 지참(1 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소지, 2 검역대 제출, 3입국심사대 제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다만, 항공기 결함(지연) 등 본인이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본인 입증책임),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면제기간 조정 가능)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최대 14일까지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
※ 14일 이내 출국시 격리면제기간 종료일은 출국일로 규정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는 입국 전 제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사증 발급 전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외국인)
- 격리면제서 신청 시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신청) 예정인 사증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제외공판에서 사증 발급 사항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발급
※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자의 사증 반드시 확인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격리 면제서 발급자 중 발열, 기침, 목아픔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 모두 설치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 버스 및 KTX 포함)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또는 방역 택시 이용
○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 희망시 공항내 검사 가능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전산 접수 안내(2021년 2월 8일 시행)
시행내용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종전 이메일 접수에서 홈페이지 시스템을 이용한’전산접수’로 변경
시행일
○ 2021년 2월 8일
발급절차
○ 신청(기업 또는 단체) -> 접수(지원 센터) -> 심사(심사 부처) -> 발급(현재 공관)
신청서 접수
○ 대상자 : 중요한 사업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국내 기업인 및 외국인
○ 신청자 : 소속 기업(내국인 입국시) 또는 초청기업(외국인 입국시)
○ 접수처 :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 무역지원서비스 -> 격리면제 신청
개선사항
○ 편의성 : 기존 이메일 접수를 ‘전산접수’로 전환하여 접수편의성 향상
○ 처리현황 : 신청인의 접수 처리현황 실시간 조회 가능
○ 전산화 : 격리면제자 정보 첨부 불필요 (Excel 서식 등)
문의 안내
○ 전세기/건강상태확인서/일반문의 : 1566-8110 또는 이메일(btsc@kita.net)
○ 격리면제문의 : 02-6000-7037/7039/7044/7048/7053 또는 이메일(btsc@kita.net)
유의사항
○ 21년 3월 8일 이후 기존 이메일 방식으로 접수되는 격리면제신청서는 반려조치
격리면제자의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허용 안내(2020년 4월 19일 시행)
검토 배경
○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2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 실시
- 격리면제 대상자는 입국하여 공항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 후 격리면제 실시
○ 강화된 격리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격리면제자에 대하여 면제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불가 안내 및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서 발급안내’ 개정 안내시 해외입국자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대중교통 이용불가로 각 기관에 통보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 버스 및 KTX 포함)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이용문제로 격리면제자와 자가격리자간 거주지 이동에 따른 형평성 문제 심황에 따라 합리적 조정 필요
- PCR 검사 음성으로 확인된 격리면제자는 해외입국용 교통수단 (KTX, 전용버스) 이용이 불가능하나, PCR 검사를 미실시한 자가격리자는 이용가능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야기
변경내용
○ 해외 입국 후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이용 허용
○ 전용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1) 인청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2)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출처>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igrationSupportSelfQuarantin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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