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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격리 면제 관련 정보 정리(격리면제자 의무사항, 격리 면제서 발급, 전용교통수단)

by 선생낙타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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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원활한 국외 업무지원이 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격리 면제제도가 시행되었고,

한국무역협회 KITA.NET에 올라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Ctrl + F를 눌러 찾아서 확인하세요.

 

국내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2020 12 14 시행)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진단검사 : 입국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최대 1 2))

 

능동감시 : 입국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방역수칙 준수 : 면제 기간 개인위생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당국의 개인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당설 개별광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 출집제한

 

활동계획 방역계획 이행 : 격리면제서 신청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방역계획 작성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 활동계획 방역계획은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변경불가)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있으며,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 입국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활동을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방역계획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격리면제 목적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중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 장제퇴거 입국금지 있음

 

입국시 검역 당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복지부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기업 단체 의무사항

방역대책 수립 :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이동 교통수단 ) 수립 이행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전용 이동수단 마련,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다수 인원 입국시 PCR검사 실시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 마련 권장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 경우 1~2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 또는 전용숙소 이동 교통수단 마련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있는 시설 마련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방역물품 구비

 

활동계획 방역계획 이행관리 철저,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부처에 보고

- 격리면제자의 활동결과(위반사항 포함) 출국 여부 보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있음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2020 12 14 시행)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목적 단기출장 공무원의 격리면제 신청은 개인 단위,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등은 군내기업.단체 등이 신청 가능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격리면제서는 제외공판에서 대면 발급하되,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제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팩스) 신청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는 3(원본 사본) 지참(1 입국 출국시 까지 본인소지, 2 검역대 제출, 3입국심사대 제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국내 입국 유효,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다만, 항공기 결함(지연) 본인이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본인 입증책임),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면제기간 조정 가능)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최대 14일까지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

※ 14 이내 출국시 격리면제기간 종료일은 출국일로 규정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격리조치

-격리면제 목적 달성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격리면제는 입국 제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사증 발급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외국인)

- 격리면제서 신청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신청) 예정인 사증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제외공판에서 사증 발급 사항을 확인 격리면제서 발급

※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자의 사증 반드시 확인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능동감시( 1 콜센터 전화) 실시

※ 격리 면제서 발급자 발열, 기침, 목아픔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자가격리자 자가진단 모두 설치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 버스 KTX 포함)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단체 차량)또는 방역 택시 이용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 희망시 공항내 검사 가능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전산 접수 안내(2021 2 8 시행)

시행내용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종전 이메일 접수에서 홈페이지 시스템을 이용한전산접수 변경

시행일

2021 2 8

발급절차

신청(기업 또는 단체) -> 접수(지원 센터) -> 심사(심사 부처) -> 발급(현재 공관)

신청서 접수

대상자 : 중요한 사업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국내 기업인 외국인

신청자 : 소속 기업(내국인 입국시) 또는 초청기업(외국인 입국시)

접수처 :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 무역지원서비스 -> 격리면제 신청

개선사항

편의성 : 기존 이메일 접수를 전산접수 전환하여 접수편의성 향상

처리현황 : 신청인의 접수 처리현황 실시간 조회 가능

전산화 : 격리면제자 정보 첨부 불필요 (Excel 서식 )

문의 안내

전세기/건강상태확인서/일반문의 : 1566-8110 또는 이메일(btsc@kita.net)

격리면제문의 : 02-6000-7037/7039/7044/7048/7053 또는 이메일(btsc@kita.net)

유의사항

21 3 8 이후 기존 이메일 방식으로 접수되는 격리면제신청서는 반려조치

격리면제자의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허용 안내(2020 4 19일 시행)

검토 배경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2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 실시

- 격리면제 대상자는 입국하여 공항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 격리면제 실시

 

강화된 격리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격리면제자에 대하여 면제기간 대중교통 이용불가 안내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서 발급안내개정 안내시 해외입국자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대중교통 이용불가로 기관에 통보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 버스 KTX 포함)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이용문제로 격리면제자와 자가격리자간 거주지 이동에 따른 형평성 문제 심황에 따라 합리적 조정 필요

- PCR 검사 음성으로 확인된 격리면제자는 해외입국용 교통수단 (KTX, 전용버스) 이용이 불가능하나, PCR 검사를 미실시한 자가격리자는 이용가능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야기

변경내용

해외 입국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이용 허용

 

전용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1) 인청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2)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출처>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igrationSupportSelfQuarantin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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