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외 출장을 2개월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경영지원팀에 문의했더니
2020년 7월 8일 이후로 법이 바뀌었다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많이 늦었지만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 혜택 변경점
1. 국외체류자 보험료 면제, 경감기준
기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에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일시귀국자 보험급여 이용 시 보험료 면제 기준
기존 2일 이후 입국,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였지만
2일 이후 입국, ‘진료받고’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 월 보험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직장 가입자 본인(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은 100% 면제이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험료가 50%로 감면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직장 가입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Ex : 경영팀, 회계팀) 신청을 하면 끝입니다.
2)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국민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입, 출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환급을 아는 사람이면 입국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청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로 신청해주셔야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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