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국외 체류자, 출장자, 여행자 바뀐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by 선생낙타 2021. 3. 5.
반응형

이번에 해외 출장을 2개월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경영지원팀에 문의했더니

2020년 7월 8일 이후로 법이 바뀌었다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많이 늦었지만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 혜택 변경점

1. 국외체류자 보험료 면제, 경감기준

기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에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일시귀국자 보험급여 이용 시 보험료 면제 기준

기존 2일 이후 입국,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였지만

2일 이후 입국, ‘진료받고’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 월 보험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직장 가입자 본인(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은 100% 면제이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험료가 50%로 감면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직장 가입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Ex : 경영팀, 회계팀) 신청을 하면 끝입니다.

 

2)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국민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입, 출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환급을 아는 사람이면 입국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청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로 신청해주셔야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www.nhis.or.kr

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