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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기준 및 확인방법

by 선생낙타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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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업은 중견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중견기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산 총액기준, 업종별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세 가지이며,

 

세 가지의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 총액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가 자산 총액 기준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분할, 합병한 기업의 경우 창업, 분할, 합병 당시 현재의 자산총액이 자산 총액 기준입니다.

업종별 규모 기준

1) 3년 평균 매출액 등 1,500억 원 초과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분류기호 : C14)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분류기호 :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분류기호 : C17)

4. 1차 금속 제조업(분류기호 : C24)

5 전기장비 제조업(분류기호 : C28)

6. 가구 제조업(분류기호 : C32)

2) 3년 평균 매출액 등 1,000억 원 초과

1. 농업, 임업 및 어업((분류기호 : A)

2. 광업(분류기호 : B)

3. 식료품 제조업(분류기호 : C10)

4. 담배 제조업(분류기호 : C12)

5.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분류기호 : C13)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분류기호 :C16)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분류기호 : C19)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분류기호 : C20)

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분류기호 :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분류기호 :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분류기호 : C26)

12.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분류기호 : C29)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분류기호 : C30)

14.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분류기호 : C31)

1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분류기호 : D)

16. 건설업(분류기호 : F)

17. 도매 및 소매업(분류기호 : G)

3) 3년 평균 매출액 등 800억 원 초과

1. 음료 제조업(분류기호 : C11)

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분류기호 : C18)

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분류기호 : C21)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분류기호 : C23)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분류기호 : C27)

6. 그 밖의 제품 제조업(분류기호 : C33)

7.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분류기호 : E(E36 제외))

8. 운수 및 창고업(분류기호 : H)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업(분류기호 : J)

4) 3년 평균 매출액 등 600억 원 초과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분류기호 : C34)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분류기호 : M)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분류기호 : N)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분류기호 : Q)

5. 예술, 스포츠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분류기호 : R)

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분류기호 : S)

5) 3년 평균 매출액 등 400억 원 초과

1. 숙박 및 음식점업(분류기호 : I)

2. 금융 및 보험업(분류기호 : K)

3. 부동산업(분류기호 : L)

4. 임대업(분류기호 : N76)

5. 교육 서비스업(분류기호 : P)

 

<참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항 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 등 1,500억 원 초과로 합니다.

 

3. 하나의 기업(법인)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간주합니다.

 

4.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업종 분류기호(코드) 확인 방법

1) 통계분류 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 통계분류 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에 들어갑니다.

2) 경제부문 –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를선택 합니다.

3) 검색 – 분류 내용 보기(해설서)를 선택합니다.

4) 팝업창에서 검색어(키워드)를 입력합니다.

5) 결과의 분류코드(5자리)중 앞 2자리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분류코드가 28302일 경우, 2자리는 28이며

28C제조업(10~34)에 해당하므로, C28이 주된 업종에 해당합니다.

독립성 기준

1.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법인이 주식 등을 직, 간접적으로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 자인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중견기업 기준에 충족합니다.

 

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3년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견기업 기준에 충족합니다.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기업)

 

독립성 기준이 헷갈리신다면

https://www.mme.or.kr/PGHI0010.do#none

여기에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중견기업 제외대상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 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 집합투자기구 포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 출자자는 최다출자자에서 제외

 

3. 중소기업 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 등)

 

7.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단, 공정거래법제 8조의 2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 지주회 사는 중견기업 대상

 

8.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 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하는 기업)

 

<참고>

1.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20년 6월 11일 시행)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 3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은 시행일 이후부터중소기업 유예기간없이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 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됩니다.

 

1) 중소기업이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과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하여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출처>

 

만약 중견기업 현황이나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중견기업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www.mme.or.kr/PGHI0020.do  

 

<사진 출처>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7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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