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내 기업은 중소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중소기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산 기준과 규모 기준 두 가지이며,
두 가지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산기준 : 자산 5천억 미만
규모기준
1) 평균 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분류기호 : C14)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분류기호 :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분류기호 : C17)
4. 1차 금속 제조업(분류기호 : C24)
5 전기장비 제조업(분류기호 : C28)
6. 가구 제조업(분류기호 : C32)
2)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1. 농업, 임업 및 어업((분류기호 : A)
2. 광업(분류기호 : B)
3. 식료품 제조업(분류기호 : C10)
4. 담배 제조업(분류기호 : C12)
5.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분류기호 : C13)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분류기호 :C16)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 제품 제조업(분류기호 : C19)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분류기호 : C20)
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분류기호 :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분류기호 :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분류기호 : C26)
12.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분류기호 : C29)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분류기호 : C30)
14.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분류기호 : C31)
1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분류기호 : D)
16. 건설업(분류기호 : F)
17. 도매 및 소매업(분류기호 : G)
3) 평균 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1. 음료 제조업(분류기호 : C11)
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분류기호 : C18)
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분류기호 : C21)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분류기호 : 23)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분류기호 : C27)
6. 그 밖의 제품 제조업(분류기호 : C33)
7.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분류기호 : E)
8. 운수업(분류기호 : H)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분류기호 : J)
4) 평균 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분류기호 : M)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분류기호 : N)
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분류기호 : Q)
4. 예술, 스포츠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분류기호 : R)
5.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분류기호 : S)
5) 평균 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1. 숙박 및 음식점업(분류기호 : I)
2. 금융 및 보험업(분류기호 : K)
3. 부동산업 및 임대업(분류기호 : L)
4. 교육 서비스업(분류기호 : P)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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