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보료1 국외 체류자, 출장자, 여행자 바뀐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이번에 해외 출장을 2개월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경영지원팀에 문의했더니 2020년 7월 8일 이후로 법이 바뀌었다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많이 늦었지만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 혜택 변경점 1. 국외체류자 보험료 면제, 경감기준 기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에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일시귀국자 보험급여 이용 시 보험료 면제 기준 기존 2일 이후 입국,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였지만 2일 이후 입국, ‘진료받고’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 월 보험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직장 가입자 본인(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은.. 2021.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