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을 때1 돈 빌릴 때 증여세, 소득세 여부 은행의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받기가 힘들어진 요즘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사실 개인이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는 일에는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1.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 우리나라 법에서는 타인에게 돈을 빌릴 시 이자 차익이 특정 선까지만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 4항에는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해당 이자의 차익이 1년 동안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반대로 말하면 1년에 999만 9999원까지는 이자 차익을 누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 차익을 계산하는.. 2022. 12. 29. 이전 1 다음